이용안내
Visit Guide
환자의 쾌유를 우선하는 병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대리처방안내
대리처방 요건
다음의 네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① 환자의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 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① 환자와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대리처방 확인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의 의미
①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거동 불편에 대한 확인서 제출)
②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