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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Visit Guide

    환자의 쾌유를 우선하는 병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객센터

    051 624 6666

    진료상담 051 624 6668

    진료시간 안내

    진료시간 09:30 - 18:00

    점심시간 12:00 - 13:30

    접수시간 09:00 - 17:3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진

    대리처방안내

    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

    대리처방 요건

    다음의 네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① 환자의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 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① 환자와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대리처방 확인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의 의미

    ①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거동 불편에 대한 확인서 제출)

    ②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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