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병원 대리처방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처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내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족 또는 법에서 정한 보호자가 대리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의학적 또는 사회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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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거동 곤란 | 중증 장애, 노쇠, 부상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 (거동 불편에 대한 의사 확인서 필요) |
사회적 거동 곤란 | 교정시설 수용 중이거나,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등으로 내원이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 |
*개인적 사유(예: 직장, 바쁜 일정, 교통 문제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범위
다음 중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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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②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 확인용 |
③ 대리처방 확인서 |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 가능 (양식 병원 제공) |
④ 시설 종사자의 경우 | 종사자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대리처방 접수 시간
오전 | 09:00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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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13:00 ~ 17:30 |
* 주치의 진료일 확인 후 원무과 접수처로 방문해 주세요.
문의
대리처방 관련 문의는 051-624-6666 (원무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