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A HOSPITAL

    제증명 발급안내

    1. 발급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3. 발급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발급 되며 진단서 및 소견서 관련 서류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제증명 발급은 가나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

    ㆍ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으로 인해 접수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원

    입원 중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원무과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부재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유형 제출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지정 대리인(예: 지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자필 동의서 + 자필 위임장
    보험회사 등 제3자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ㆍ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ㆍ교도소 수감 환자는 ‘수감확인서’로 환자 신분증 대체 가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황 제출서류
    사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의식불명 / 자필서명 불가 상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사실이 명시된 진단서
    행방불명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실종선고 결정문
    의사무능력자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 진단서 등

    ㆍ모든 서류는 051-624-6666(1층 원무과)로 문의해주세요.

    ㆍ모든 서류는 입원 또는 진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ㆍ입증 서류나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ㆍ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필요

    ㆍ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는 형제자매가 제증명 신청시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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