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1. 발급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발급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발급 되며 진단서 및 소견서 관련 서류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제증명 발급은 가나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
ㆍ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으로 인해 접수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입원
입원 중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원무과에서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또는 사전 신청했던 관련 서류의 발급비를 수납 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 당일 신청 시 주치의 부재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3일 전 신청 요망)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유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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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 환자 신분증 사본 |
지정 대리인(예: 지인)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자필 동의서 + 자필 위임장 |
보험회사 등 제3자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ㆍ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ㆍ교도소 수감 환자는 ‘수감확인서’로 환자 신분증 대체 가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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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의식불명 / 자필서명 불가 상태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사실이 명시된 진단서 |
행방불명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실종선고 결정문 |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 진단서 등 |
ㆍ모든 서류는 051-624-6666(1층 원무과)로 문의해주세요.
ㆍ모든 서류는 입원 또는 진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유효합니다.
ㆍ입증 서류나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 서명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ㆍ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필요
ㆍ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는 형제자매가 제증명 신청시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