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병원 입원 안내
입원 과정
퇴원 과정
입원 유형 및 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하에 입원 결정되며,
입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다릅니다.
입원 유형 | 입원 요건 | 입원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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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 본인 동의로 입원 | 본인 신분증 |
동의입원 | 본인 + 보호자 1인 동의 | 본인신분증, 보호의무자 1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
보호입원 | 보호자 2인 동의 | 보호의무자 2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
응급입원 | 의사 + 경찰관 동의 |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의뢰서 |
행정입원 | 지자체장 동의 |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의뢰서 |
*유효기간 : 모든 서류는 입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입원 상담은 051-624-6668로 문의해주세요.
입원 시 참고사항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일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필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의미
① 환자분과 주소지가 같은 방계친족(동일 주소 3개월 이상 유지)
② 환자분과 주소지는 다르나, 환자분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도움(경제적 지원)을 주는 방계친족(근거서류 제출)
입원 연장 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5항에 따라 입원은 최초 3개월 이내,
이후 3개월 →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필요서류
- 병원 비치된 입원연장 동의서 +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관계 서류 등
(보호자 관계에 따른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입원 시 준비물
병실 이용 안내
면회 시간
평일 | 오전 09:30 ~ 11:00, 오후 14: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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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 공휴일 | 오전 10:00 ~ 11:00, 오후 14:00 ~ 15:00 |
면회 시 유의사항
음식물은 드실 만큼 알맞게 준비해 주시고 변질이 쉽거나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음식은 피하여 주십시오.
주류나 유리병 음료, 라이터, 칼 등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족 외에는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과 동반하여 내원하시거나 가족의 동의가 있는 분의 경우에는 주치의 확인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병동 내 면회는 불가하며, 면회실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식사 시간
조식 | 07:00 ~ 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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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11:50 ~ 12:50 |
석식 | 16:50 ~ 17:50 |
입원생활 유의사항
침대에 누울 때는 난간을 올려주세요 (낙상 예방)
외부 배달음식은 반입 금지
귀중품은 병실에 두지 마세요
각종 서류(CD, 진단서 등)는 퇴원 하루 전 간호사실에 요청
입원비 안내
구분 | 본인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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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총 진료비 20% + 식대 50% |
차상위 | 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
차상위 장애인 | 기본식대 20% |
산정특례 | 진료비 10% + 식대 50% |
의료급여 1종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 진료비 10% +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장애인 | 식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