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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쾌유를 우선하는 병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입퇴원안내
입원절차
입원유형
입원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하에 입원여부 결정
· 자의입원 : 본인 요청
· 동의입원 : 본인 요청 + 보호의무자1인의 동의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의 동의
·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 동의
입원 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품
자의입원 | 본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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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 본인신분증, 보호의무자 1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
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의뢰서 |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의뢰서 |
입원준비물 | 세면도구, 속옷, 양말, 실내화 등 |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입원일 기준 3개월전까지 유효함
입원 시 참고사항
· 환자, 보호자, 입원 유형별로 준비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624-6666)
·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일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필요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의미
① 환자분과 주소지가 같은 방계친족(동일 주소 3개월 이상 유지)
② 환자분과 주소지는 다르나, 환자분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도움(경제적 지원)을 주는 방계친족(근거서류 제출)
입원비 안내
건강보험 | 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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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
차상위 장애인 | 기본식대 20% |
산정특례 | 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 총진료비 10% + 의료급여 식대 20% |
의료급여 2종 장애인 | 의료급여 식대 20% |
입원기간 연장 안내 추가 여부
입원기간 |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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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장주기 |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3개월→6개월(이후 6개월) 주기로 입원기간 연장 |
계속입원 심사청구 |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시, 입원 만료일 1개월 전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
준비사항 | 입원 등 기간연장 동의서(본원 비치), 보호의무자 2인 방문(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
퇴원절차
입퇴원안내
입원절차
입원유형
입원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하에 입원여부 결정
· 자의입원 : 본인 요청
· 동의입원 : 본인 요청 + 보호의무자1인의 동의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의 동의
·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 동의
입원 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품
자의입원 | 본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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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 본인신분증, 보호의무자 1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
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의뢰서 |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의뢰서 |
입원준비물 | 세면도구, 속옷, 양말, 실내화 등 |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입원일 기준 3개월전까지 유효함
입원 시 참고사항
· 환자, 보호자, 입원 유형별로 준비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624-6666)
·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일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필요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의미
① 환자분과 주소지가 같은 방계친족(동일 주소 3개월 이상 유지)
② 환자분과 주소지는 다르나, 환자분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도움(경제적 지원)을 주는 방계친족(근거서류 제출)
입원비 안내
건강보험 | 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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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
차상위 장애인 | 기본식대 20% |
산정특례 | 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
의료급여 1종 | 전액 무료(비급여 본인부담) |
의료급여 2종 | 총진료비 10% |
의료급여 2종 장애인 | 전액 무료(비급여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