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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051 624 6666

    진료상담 051 624 6668

    진료시간 안내

    진료시간 09:30 - 18:00

    점심시간 12:00 - 13:30

    접수시간 09:00 - 17:3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진

    입퇴원안내

    입원절차

    외래접수 시

    보호자 자격확인

    전문의 대면 진단

    입원 결정

    입원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입원수속 후 환자 입실

    보호의무자 병동안내

    입원유형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입원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하에 입원여부 결정

    ·  자의입원 : 본인 요청

    ·  동의입원 : 본인 요청 + 보호의무자1인의 동의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의 동의

    ·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 동의

    입원 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품

    자의입원본인신분증
    동의입원

    본인신분증, 보호의무자 1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행정입원진단 및 보호 신청서,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의뢰서
    응급입원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의뢰서
    입원준비물세면도구, 속옷, 양말, 실내화 등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입원일 기준 3개월전까지 유효함

    입원 시 참고사항

    ·  환자, 보호자, 입원 유형별로 준비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624-6666)

    ·  후견인이 보호의무자일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 필요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의미

    ①  환자분과 주소지가 같은 방계친족(동일 주소 3개월 이상 유지)

    ②  환자분과 주소지는 다르나, 환자분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도움(경제적 지원)을 주는 방계친족(근거서류 제출)

    입원비 안내

    건강보험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차상위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차상위 장애인기본식대 20%
    산정특례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식대 20%
    의료급여 2종총진료비 10% + 의료급여 식대 20%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료급여 식대 20%

    입원기간 연장 안내 추가 여부

    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원기간
    연장주기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3개월→6개월(이후 6개월) 주기로 입원기간 연장

    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시, 입원 만료일 1개월 전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준비사항
    입원 등 기간연장 동의서(본원 비치), 보호의무자 2인 방문(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퇴원절차

    퇴원요청

    주치의 면담 후 퇴원결정

    퇴원서류 작성 및 수납

    (원무과)

    퇴원약 수령(약국)

    퇴원교육 및 복약지도

    (간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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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상담 051 624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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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의입원 : 본인 요청

    ·  동의입원 : 본인 요청 + 보호의무자1인의 동의

    ·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  행정입원 : 지자체장의 동의

    ·  응급입원 : 의사와 경찰관 동의

    입원 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품

    자의입원본인신분증
    동의입원

    본인신분증, 보호의무자 1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 신분증,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주민등록등본 (방계: 생계를 같이 하는 증빙서류)

    행정입원진단 및 보호 신청서,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의뢰서
    응급입원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응급입원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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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입원일 기준 3개월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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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보호자, 입원 유형별로 준비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624-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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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의미

    ①  환자분과 주소지가 같은 방계친족(동일 주소 3개월 이상 유지)

    ②  환자분과 주소지는 다르나, 환자분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도움(경제적 지원)을 주는 방계친족(근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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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차상위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차상위 장애인기본식대 20%
    산정특례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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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총진료비 10%
    의료급여 2종 장애인전액 무료(비급여 본인부담)

    입원기간 연장 안내 추가 여부

    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5항)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원기간
    연장주기

    최초 입원일 기준으로 3개월→3개월→6개월(이후 6개월) 주기로 입원기간 연장

    계속입원
    심사청구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시, 입원 만료일 1개월 전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준비사항
    입원 등 기간연장 동의서(본원 비치), 보호의무자 2인 방문(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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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교육 및 복약지도(간호과)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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